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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8노628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9.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8. 2. 13. 이 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송달 효력 발생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하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해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에 대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액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