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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7 2016가합7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3. 9. 15. 60,000,000원, 2004. 2. 10. 90,000,000원, 2005. 10. 25. 34,000,000원, 2005. 11. 10. 5,000,000원, 2005. 5. 20. 15,000,000원, 합계 204,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