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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나6091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52,531,500원을 대여하였다가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책임지겠다고 하여 피고의 지인 C에게 80,92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128,451,500원(= 52,531,500원 - 5,000,000원 80,92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20,05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별지 표 대여 부분에 관한 판단 1) 별지 표 순번 1, 4, 9, 18, 19, 22, 23 갑 2호증, 을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해당 일시에 피고 또는 D의 계좌로 해당 금전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유가 옷 값, 피고 딸의 학교회비, 화장품값 및 병원비 등인바, 원고와 피고가 연인 관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항목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별지 표 순번 2, 7, 12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원고가 해당 일시에 피고에게 합계 1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로 C이 원고에게 새롭게 부담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이를 변제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별지 표 순번 3, 5, 6, 16, 17 원고는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종래 원고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입증책임의 원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