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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3 2013구합2113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1,4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2014. 4.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인정 : 2012. 4. 1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141호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수용재결의 경위 1) 원고들은 부산광역시 소유의 부산 사상구 F 대 3,733㎡ 및 그 지상의 건물들(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일부를 이를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임차하였고, 원고 A은 G이라는 상호로 조색합성피혁 임가공 등의 제조업을, 원고 B은 H이라는 상호로 신발부품 제조업을, 원고 C은 I라는 상호로 신발 등의 제조업도소매업을, 원고 주식회사 동일자동화전력은 전기공사 등 건설업을, 원고 D은 J이라는 상호로 신발 등 제조업을, 원고 E은 K이라는 상호로 신발 등 제조업을 각 영위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는 변전시설, 폐기물처리장 등 별지

2. 공통시설 보상액(이하 ‘별지 2’라 한다)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2)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위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과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위 각 지장물과 영업손실이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3) 이에 원고들은 2013. 1. 17. 피고에게 위 각 지장물손실보상과 영업손실보상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4. 15.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4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8. 28. 이 사건 각 지장물과 원고들의 영업손실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