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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4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12. 중순경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피고인은 2017. 12. 중순 밤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588번 버스 종점 부근의 식당에서 성불상 B(C 대화명 ‘D') 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위 B은 20만원을 내고 피고인은 20만원을 보태어 합계 40만원을 준비한 후, 같은 날 밤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 산역 부근의 가스 충전 소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40만원을 건네주고,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위 B과 함께 필로폰을 약 0.3그램 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B과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8. 2. 초순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2. 초순 밤 무렵 인천 부평구 F 건물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불상 H으로부터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였다.

3. 2018. 2. 18.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8. 2. 18. 새벽 무렵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응 암 오거리 일방통행 길 노상에서 E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7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