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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1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28. 08:00경 동두천시 생연로 46에 있는 생연중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이전에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고인의 현재 여자친구 D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D 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손잡이 1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목 부위를 10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8. 08:0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E 로디우스 차량 좌측 뒷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리어도어(좌)교환 등 수리비 약 611,42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차량견적서

1. 사용한 흉기(칼)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다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