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28. 08:00경 동두천시 생연로 46에 있는 생연중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이전에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고인의 현재 여자친구 D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D 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손잡이 1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목 부위를 10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8. 08:0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E 로디우스 차량 좌측 뒷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리어도어(좌)교환 등 수리비 약 611,42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차량견적서
1. 사용한 흉기(칼)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다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