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5호를...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0. 3. 26.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인 I은 2004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일행인 일명 J(중국 조선족)과 함께, 2013. 9.말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국내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범(일명 보이스피싱 범죄)과 연계한 후, 위 사기범들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명의도용, 대출 등을 빙자하는 전화를 걸어, 은행 현금인출기 및 인터넷 금융거래시스템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미리 정해둔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도록 기망하는 등으로 금원을 이체시키면, 피고인들이 위 중국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사전에 배달 받은 체크카드 등으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들의 몫으로 인출한 금원의 14%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위 사기범인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J과 함께 2013. 10. 22.경 안양시 만안구 K건물 202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피해 금원을 인출할 때 필요한 L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배달받은 다음, 위 주거지에서 대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3. 오전 중국에서, 피해자 M의 집 전화로 전화하여 “경찰관인데 밀린 공과금을 M씨 계좌에서 인출할 예정이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 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L 명의의 농협은행계좌(N)로 4회에 걸쳐 5,327,448원을, L 명의의 우체국계좌(O)로 6회에 걸쳐 3,127,666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8,455,114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피고인들에게 위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