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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7가합52132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8,565,491원 및 그 중 21,428,571원에 대하여 2008. 4.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와 망 E(2009. 11. 6.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지인 사이이다. 2) 피고 B는 망인의 배우자, 피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과 원고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1) 원고는 2004. 10. 20.부터 2007. 10. 25.까지 망인 명의 내지는 망인이 관리하던 피고 C, F(망인의 형), G(F의 사위) 명의 계좌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0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이외에도 2005. 11. 10. H로부터 차용한 300,000,000원, 2005. 12. 27. I로부터 차용한 100,000,000원을 망인에게 교부하였다. 지급일시 지급금액 송금받은 계좌 명의인 2004. 10. 20. 50,000,000원 망인 2005. 7. 20. 10,000,000원 피고 C 2005. 9. 10. 5,000,000원 피고 C 2005. 9. 12. 5,000,000원 피고 C 2005. 9. 23. 80,000,000원 F 2005. 12. 27. 50,000,000원 F 2006. 1. 17. 50,000,000원 피고 C 2006. 3. 23. 5,000,000원 G 2007. 10. 25. 50,000,000원 F 합계 305,000.000원 [표 1] 2) 망인은 2007. 3. 12. H에게 그 차용원리금 302,700,000원을 직접 변제하였고, 피고 C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7. 3. 19. 원고에게 100,000,000원, 56,6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F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7. 11. 29. 원고에게 100,000,000원, 100,000,000원, 10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 내지 13, 15, 18, 21, 23, 24, 32 내지 38호증, 을 제2, 4, 6, 8 내지 11, 18, 21,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표 1] 기재와 같이 2004. 10. 20.부터 2007. 10. 25.까지 9회에 걸쳐 망인 명의 내지는 망인이 관리하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합계 305,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돈을 망인에게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 10. 10.에도 10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