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11:55경 의정부시 C, 지하 1층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여자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과도, 전체길이 25cm , 칼날길이 15cm )을 들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4매,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누범특수협박(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한 이래 잦은 부부싸움을 하면서 벌인 폭력 범행으로 3회에 걸쳐 가정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급기야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불량하고, 특히 재범의 위험이 우려되는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용서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