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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03: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술집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와 관련된 폭행사건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52세)이 위 폭행사건의 경위를 청취하기 위하여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G에게 “야 십할놈아. 너 뭐야. 이 거지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G의 몸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 후 출동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출동 경위 등), 출동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G에게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G의 멱살을 잡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G과 함께 출동하였던 경찰관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을 발로 차는 장면은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으나 멱살을 잡아 흔드는 장면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심한 욕설을 했고, 발로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