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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9노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24시간, 취업제한명령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세부적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거나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상호 간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

거나 상충되는 부분도 없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피해자와 목격자가 사건 발생 당시의 부수적인 상황이나 지엽적인 부분을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