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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1 2015노2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첫 번째 줄 ‘2013. 1. 16.’은 ‘2013. 1. 1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