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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5나71893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이자 56,609,636원”을 “이자 56,609,693원”으로 고친다(이 사건 추심명령의 별지 목록에는 이자가 56,609,63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나.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다.”를 “나.”로, “1995. 5. 7.”을 “1996. 5. 7.”로 각 각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의 “3,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라.”를 “다.”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 아래에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므로,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원고의 이 사건 보험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보험은 사람의 사망, 상해, 질병, 사고 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보장성보험이고, 일부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나눌 수 없으며, 저축성보험만을 따로 해지할 수 없다.

"

사.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