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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5.29 2012노2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지급명령...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M, S, X과 공모하여 각 지급명령을 신청한 행위는 피해 회사의 이익과 관련 없이 M, S, X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을 위 M 등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이로 인하여 G 합자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가 사용자 책임이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없으므로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원심 판시 주문 및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① 근저당권설정행위와 소유권이전행위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거래의 상대방인 S이 피고인 및 L와 공모하여 각 배임행위에 이른 경우에는 대표권 남용행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대표권 남용행위로 보고 재산상 손해 발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②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L, S, M, X과 공모하여 지급명령을 확정시키는 것이 피해 회사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1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