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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11 2015고단15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피고 인의 일행 2명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 자인 경장 F, 순경 G에게 “ 넌 뭐야, 씹할 년 아, 꺼져 버려,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창피한 줄 알아 라, 경찰 좆같네

개새끼들” 이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55 경 위 장소에서, 순경 G 등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 넌 뭐야, 씹할 놈 아, 꺼져 ”라고 욕설을 하다가 I이 계속해서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손으로 I의 가슴과 목을 수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위 각 모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는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나, 모욕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 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 중 하나, 반성하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