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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13 2016누13395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2행의 “이 사건 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진 것이고, 단원들에게는”을 “이 사건 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고, 가사 이 사건 계약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에게는”으로 고침. 제4면 마지막 행부터 제9면의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나. 이 사건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1)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위와 같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