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상해 2013. 4. 26. 16:5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35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뒷머리부위를 주먹으로 약 2 ~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약 3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 엉덩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공무집행방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위 D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G의 안경을 벗긴 후 손바닥으로 G의 뒤통수를 약 1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머리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코 부위를 약 1회 들이박고 발로 H의 오른쪽 정강이를 약 1회 가격하여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죄수는 상상적 경합관계임(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