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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13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상해 2013. 4. 26. 16:5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35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뒷머리부위를 주먹으로 약 2 ~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약 3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 엉덩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공무집행방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위 D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G의 안경을 벗긴 후 손바닥으로 G의 뒤통수를 약 1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머리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코 부위를 약 1회 들이박고 발로 H의 오른쪽 정강이를 약 1회 가격하여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죄수는 상상적 경합관계임(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