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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200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남산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C는 소외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48317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2. 7.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6. 24.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1. 22.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1. 22.부터 각 2003. 2. 18.까지는 연 13.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2009.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파산자 남산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C으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받아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고, 2015. 2. 9.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나. B의 할아버지인 소외 D가 2004. 4. 9. 사망하자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각 64/1296지분, 이하 각 토지 및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습상속 받았다.

다. D의 아들이자 B의 삼촌인 소외 A은 2010. 2. 11.경 서울가정법원 2010너2462호로 B를 비롯한 망 D의 상속인들 11명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을 하였고, B 등 5명은 위 절차 진행 중이던 2011. 8. 2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재산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라.

위 서울가정법원 2010너2462호 사건이 2011. 10. 6. 조정불성립되어 진행된 서울가정법원 2011느합268 상속재산분할, 2012느합18(병합) 기여분 사건에서 서울가정법원은 2012. 5. 30. B 등 5명이 피고에게 그 상속분을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B등 5명의 상속분을 피고에게 합산하여 구체적 상속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