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8:0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밤 밭 고개로에 있는 밤 밭 삼거리 신호 대 교차로를 진동 동전 터널 쪽에서 월영 광장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월영 광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0 세) 이 운전하는 D 그 랜 져 승용차의 우측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중앙 선을 넘어 밀려 나가게 하면서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3 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가 밀려 나가면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스포 티지 승용차와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 여, 57세) 및 피해자 E과 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 여, 29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30만 원 상당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한 정도로, 피해자 M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4,544,995원이 들도록, 피해자 N 소유인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2,797,158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385,9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