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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07 2018가단113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채무자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10,452,140원을 배당받은 자이고, 피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C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36,519,870원을 배당받은 자이다.

그런데 C는 자신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하였고, 추가로 교부된 양도소득세는 C가 아닌 전 소유자 D이 납부하여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피고 산하 동작세무서에서는 C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경매사건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함으로써 위 배당금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기일인 2018. 2. 7.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36,519,870원은 잘못 배당된 것이므로 삭제되어야 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0,452,140원에다가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을 더하여 46,972,01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