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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3013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4.22.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경 피고와 사이에 베트남 빈폭성 빈옌시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한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지분율 50 : 50으로 인수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식당의 인수 대금으로 각 3,500만 원, 6개월분 임대료로 각 440만 원을 투자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7. 5. 29. 같은 달 31.자로 이 사건 동업약정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의 해지 당시 이 사건 식당 영업 일체를 양수하는 대신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동업약정의 해지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 16. 피고에게 D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 지분금 3,500만 원을 같은 달 31.까지 보내 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 피고가 ‘이번 말일에 보내줄게.’라고 답변을 하였으나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가 2018. 2. 9. 피고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 식당 지분금 3,500만 원과 수익금 1,500만 원의 합계 5,000만 원을 2018. 2. 20.까지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 그 후 피고가 2018. 2. 27.과 같은 해

3. 14. 원고에게 ‘3월 안에는 원금부터 해결해 보겠다.’, '이번 주 내로 3,500만 원부터 보내겠다.

'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