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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8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항소 (1) 원심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폭력의 습벽이 없다.

(2)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상습성 여부 : 피고인 항소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취지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이유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상습성을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상습성에 관련된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대조한 결과, 종전 전과의 내용과 횟수, 그리고 이 사건의 발생 시기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력행위 습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심 양형의 당부 : 쌍방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에 관하여도 보건대,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중인자 : 피고인은 동종 전과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출소 6일 만에 또다시 재범한 누범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원심판시 제2죄는 피해자가 제1죄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의 손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감경인자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제2죄의 상해결과가 비교적 가벼운 점, 당심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된 점 등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