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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가합2433

추심금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은 6,143,887원, 피고 D은 4,288,7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3.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등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지상 4층, 지하1층의 G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지엠씨에스(이하 ‘지엠씨에스’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3. 5. 7. 위 상가 1층을 임차한 입점자이다.

피고 D은 2008. 6. 10.부터 2015년 7월 말까지 위 상가 2층과 지하 1층을 임차한 입점자이다.

나. 원고들의 E에 대한 제소 (1) 원고들은 E에 보수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8. 6. 20. 이 법원은 2006가합23018호 사건에서 ‘E는 원고 A에게 22,026,666원, 원고 B에게 25,17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E가 항소하였으나, 2009. 1. 14. 위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부산고등법원 2008나10990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 B는 E에 구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8. 8. 22. 이 법원은 2006가단190348호 사건에서 ‘E는 원고에게 52,788,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각 확정판결을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들의 압류 및 추심 원고들은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각 판결 정본에 기하여 E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상가 관리비 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각 추심명령은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일 청구금액 추심채권 제3채무자 송달일 이 법원 2014타채33206호 (이하 ‘제1 추심명령’이라 한다) 2015. 1. 12. 109,795,720원 (=원고 A 24,187,089원 원고 B 85,608,631원) E가 제3채무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