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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구단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8. 20. 12:08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측차로로 급차선변경을 하여 끼어들다가 우측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버스를 산타페 차량 우측 면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3명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1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 10.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원고는 피해차량과 접촉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위 사고 당시의 충돌이 매우 경미하였으며, 따라서 원고에게 구호조치 등의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여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2. 19. 이 법원 2016고약17903 사건에서 이 사건 미조치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즈음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