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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2 2017고단169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99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충남 E에서 영화관, 패션 아울렛 등을 조성하는 ‘F’( 이하 ‘F’ 이라 함) 을 추진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5. 8. 중순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의 MD 업무( 기획, 홍보, 판매 등의 업무) 계약에 사용할 계약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 달라. 동업자인 B이 부산에서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받을 돈이 70억 원 있으니 돈 받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함께 2015. 8. 28. 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 개월 안에 원금 3억 원과 이자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만약 2015. 10. 28.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F’ 의 지분 20%를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들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부산에서 분양사업을 한 적이 없고 받을 돈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F’ 의 지분 20%를 양도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MD 업무 계약금으로 쓴 돈은 일부에 불과 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A은 신용 불량이었고 피고인 B도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제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8. 경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243 : 피고인 B] 피고인은 의류 제조업, 도 ㆍ 소매업,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하는 ㈜J 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K 는 ㈜L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