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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9 2017고단9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10』 피고인은 2017. 3. 24. 19:19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병원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환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그 곳 1 층 영상의 학과 앞 복도에 침입하고, 그 곳의 환자용 이동식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만 원 및 6만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시가 12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321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769』

1. 피고인은 2017. 5. 25. 03:30 경 대구 달서구 E 앞 노상에서,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차 문이 잠겨 있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한의원 옆 주차장에서,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무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2083』

1. 피고인은 2017. 7. 18. 21:10 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미용실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의 O 올란 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7. 19. 01:40 경 대구 남구 P에 있는 Q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R이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내려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