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2:17경 인천 미추홀구 B시장 앞 도로에서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에 있는 연희크리켓경기장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