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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 랜 져 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24. 15:10 경 화성 시 장안면 어 은 리에 있는 장안 119 안전 센타 앞 도로를 조 암 방면에서 어 은 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같은 차선에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3 세) 가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8 세), F( 여, 47세), G(1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제 2 항과 같이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2016. 1. 24. 16:27 경 경기 화성 서부 경찰서 H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