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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8 2014고정175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건설자재의 제조, 개발업체 (주)B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31.경 D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60,96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3,54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5.경 D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60,966,000원의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관청인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3,541,000원의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관청인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A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관청인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음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