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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2230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 무림캐피탈...

이유

1. 인정사실

가. A회사과 홍지기술산업 주식회사의 시트파일 납품계약 1) A회사은 2012. 2. 8. 홍지기술산업 주식회사(이하 ‘홍지기술산업’이라 한다

)와 400 × 170 × 15.5 규격의 시트파일 4,000톤에 관하여 납품기간은 2012. 2. 13.부터 2012. 7. 30.까지, 납품대금은 운반비를 포함하여 37억 3,868만 원으로 정하여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그 무렵 홍지기술산업에게 시트파일 4,000톤을 납품하였다. 2) A회사과 홍지기술산업은 이 사건 납품계약 당시 “A회사은 홍지기술산업이 위 물품(4,000톤의 시트파일) 사용을 완료한 후 홍지기술산업이 지정한 기일 내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위 물품을 홍지기술산업으로부터 재매입(buy-back)한다.”라고 약정하였는데(자재납품 계약서 제6조), 홍지기술산업은 2013년경 A회사에게 1)항 기재 시트파일에 대한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나. A회사과 피고의 일부 시트파일에 관한 임대계약 및 인도 A회사은 2013. 4. 19. 피고와 400 × 170 × 15.5 규격의 시트파일 995.920톤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3. 4. 19.부터 2013. 10. 18.까지, 임대료를 운반비를 포함하여 289,480,373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3. 4. 22.부터 2013. 6. 12.까지 시트파일 817.468톤(= 인도한 시트파일 823.461톤 - 반납된 시트파일 5.593톤)을 평택시 B 등 소재 A회사의 평택 공장(이하 ‘이 사건 평택 공장’이라고 한다

)에서 피고가 공사를 하고 있던 ‘C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

)으로 인도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A회사의 리스계약 및 원고와 홍지기술산업의 매매계약 1) 원고는 2013. 7. 12. A회사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시트파일 817.468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