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3.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56] 피고인은 2014. 3. 24. 23: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상자, 양주 1병, 안주 등 3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267] 피고인은 2014. 4. 22.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은 나갈 때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2병, 맥주 1박스 등 7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538]
1. 피고인은 2014. 4. 26. 03: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노래주점’에서 술을 주문하면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0병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7. 05:20경 창원시 의창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노래주점'에서 술을 주문하면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5병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