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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노43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늦은 시간 타인의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으며, 절도 피해 품의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특히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 K, H, I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돌보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도 아버지와 함께 용접 일을 배우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