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태양이나 위험성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극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복근운동기구(AB 슬라이드)로 4~5회나 내려쳐 하마터면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뻔한 위험을 초래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범행 직후 도주하였다가 수사기관의 차적 조회, 전국 도로에 설치된 CCTV 분석 등으로 약 1개월 만에 체포되었음에도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받을 때까지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회복하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비록 오래전의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1975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4년의, 199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력범죄를 되풀이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강도상해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