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18 2016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00:50 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자연미 주점 앞길에서부터 남구 새 천년대로 460번 길 6-10에 있는 해 비치 원룸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최근 5년 이내에는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