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9 2017고단3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2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문산읍 문 산리 그루터기 앞 노상에서부터 적발장소인 파주 문산읍 하동 오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을 B 모닝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거부로 각 1 회씩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