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범 죄 사 실
『2014고단6970』 피고인은 2014. 9. 20. 13: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슈퍼에 술을 사러 가 위 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 E(65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슈퍼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턱과 목 부분의 피부가 까지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7012』 피고인은 2014. 9. 29. 17: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가 운영하는 G부동산 사무실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 위에 불상의 물건이 담긴 흰색 비닐봉지를 올려놓고 “먹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 씨팔년아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그곳 출입문을 3-4회 부술 듯이 여닫아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망가지게 하고, 출입문 옆에 있던 철제의자를 집어서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였는데 마침 소란을 듣고 현장에 온 위 건물 경비원 H이 제지하여 던지지 못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중개와 관련된 서류검토 등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위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위치한 건물주 소유의 위 사무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80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6.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3. 6. 17.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7. 09:15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54세)이 관리하는 K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