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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206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1. 24. 피고에게 38,000,000원을 변제기 같은 달 28일,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