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C 13.5 톤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2:30 경 구미시 D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조경작업을 하면서 위 굴삭기를 소나무와 밧줄로 연결하여 들어 올렸고, 피해자 E( 남, 68세) 은 약 3m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가 소
나무의 기둥 부분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굴삭기와 연결된 소나무가 떨어지거나 피해자에게 날아올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굴삭기의 조종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 조종석에서 일어나 옷을 고쳐 입고 다시 좌석에 앉던 중, 피고 인의 점퍼 왼쪽 주머니가 굴삭기의 조종 장치에 걸려 굴삭기가 갑자기 회전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굴삭기에 연결된 소나무가 이동하면서 피해 자가 작업을 하고 있던 사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폐쇄성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과실치 사상범죄 > [ 제 2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