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3.1.1.(935),97]
면직 후 10년 가까이 법적 구제절차를 취한 일이 없고,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8개월이 지난 후 면직무효확인의 소와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 것이어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면직 후 10년 가까이 법적 구제절차를 취한 일이 없고,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8개월이 지난 후 면직무효확인의 소와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 것이어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0118 판결 (공1992,884) 1992.4.14. 선고 92다1728 판결 (공1992,1596) 1992.5.26. 선고 92다3670 판결 (공1992,2013)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찬 외 2인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 2와 원고 4의 생년월일이 1939.7.10.및 1939.10.20.로서 피고의 3,4급 직원인 위 원고들이 1989.7.10.과 같은 해 10.20.에 각 50세의 정년에 이르게 된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피고 대리인이 원심 제 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1991.11.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를 다투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나, 그 취지는 원고들의 임금계산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는 것이지 그 별지상의 임금계산과 무관한 정년부분까지 다툼이 없다는 취지가 아님이 명백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8년 제6공화국 정부가 수립된 이우 1980년 당시의 정치, 사회적 혼란 속에서 감행된 일부 공직자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해직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논란이 일면서 1989.3.29.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피고 공단도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아들여 1989.7.7. 위 특별조치법에 준하여 1980년 해직직원에 대한 보상금지급지침을 마련하고, 같은 해 8.1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소외인 등 1980년 해직자 15명에게 위 지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뜻을 통지한 사실, 위 보상금지급지침에는 피고 공단의 해직직원에 대한 보상기준으로서, 해직직원의 해직당시의 직급, 호봉을 승진 또는 호봉승급 없이 1988.12.31. 현재 적용되는 피고 공단 급여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해당 직급, 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해직기간중의 본봉의 60퍼센트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위 원고들 및 소외인을 포함한 해직자 15명은 1989.8.경 위 지침에 따른 보상금지급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 해 8.22. 위 보상금산정기준에 있어서 "본봉의 60퍼센트"가 피고 공단 보수규정상 제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의 60퍼센트인지 아니면 순수한 본봉만의 60퍼센트를 의미하는지 여부와 특채형식을 통한 복직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9.18. 본봉만의 60퍼센트이고 특채형식을 통한 복직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을 한 사실, 위 원고들 및 소외인을 포함한 해직자 15명은 위 회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11.21.부터 25. 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지급지침 소정의 보상금 산정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동 금액은 본인과 공단과의 보상금 산정에 의한 합의금임은 물론 본인 해직으로 인한 사유로 귀 공단에 어떠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따르면 위 원고들 및 소외인은 피고가 위 특별조치법에 준하여 제정한 보상금지급지침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 유보없이 수령하고 위 인정의 영수증을 작성, 교부함으로써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이른바 정화계획에 의한 1980년 해직문제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들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은 1980.7.31. 면직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10년 가까이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법적 구제절차를 취한 일이 없는 데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9.11.경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보상금지급기준에 준하여 피고 공단이 만든 보상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공단으로서는 위 원고들 및 소외인이 위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고, 위 원고들 및 소외인에 대한 복직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을 전제로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하여 조직을 관리 경영하여 왔을 것이 분명한바, 원고들이 위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8개월이 지난 후에 새삼스럽게 이 사건 면직무효확인의 소와 1989.1.1. 이후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 것이어서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원 1992.1.21. 선고 91다30118 판결 , 1992.5.26. 선고 92다3670 판결 , 1992.7.28. 선고 91다4312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원고 1, 원고 3, 원고 5의 면직무효확인청구와 원고들의 금원지급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