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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09 2017다2037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구미시 J리(이하 ‘J리’라 한다) D 대지의 서쪽에는 E 대지가 접해 있고, D 대지와 E 대지의 북쪽에는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접해 있다.

피고는 2013. 9. 4. E 대지와 그 지상 일반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D 대지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2013. 10. 4. D 대지 지상에 농업인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다. 구미시장은 2015. 5. 19. 건축주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임야와 E 대지에 단독주택을 증축하기로 하는 신고(이하 ‘이 사건 증축신고’라 한다)를 수리하였다. 라.

원고는 토목설계비, 토목공사비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평탄작업을 하고 그 중간에 석축을 쌓는 토목공사를 하였다.

이 사건 임야 중 위 석축을 경계로 하여 동쪽에 있는 부분(이하 ‘ㄴ부분’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인 D 대지와 접해 있고, 서쪽에 있는 부분(이하 ‘ㄱ부분’이라 한다)은 피고 소유인 E 대지와 접해 있다.

원고는 ㄴ부분에 대해서만 단독주택 증축을 위한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2. 원심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증축신고를 하는 데 여러 문제점이 있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고 피고 명의로 증축신고를 한 다음 원고 소유인 건물을 증축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이나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이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