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18:2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상대수사 및 현장CCTV수사), 발생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꺼운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으로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머리부위를 가격하여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해자의 부상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