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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31 2014고단28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8. 13:54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소재 양자강 식당 앞 영화블엔하임 아파트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가 적색신호임에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