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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11.11 2015가단879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97. 3.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