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 와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22:50 경 인천 계양구 C, D 어린이집 앞 공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쏘렌 토 차량의 운전석 측 뒷문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흉기인 망치로 깨뜨린 뒤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색소폰 1개와 시가 2,100,000원 상당의 반주기 1개를 몰래 꺼 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 및 피해차량 파손 사진 등( 증거 목록 순번 3, 4, 11, 13,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망치로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색소폰 1개와 시가 210만 원 상당의 반주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