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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0 2013노13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던 점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법정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