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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15:0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를 신사 오거리 쪽에서 역말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66 세) 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보행 자)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CCTV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호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