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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9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2세), 피해자 C(66세)는 같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8. 10. 22. 00:2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위 건설현장 숙소로 사용하는 E 주택에서, 피해자 B 등 건설현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내일 일을 못 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왼쪽 귀와 왼 팔을 각각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C가 말리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위 가위를 손으로 붙잡자 피해자가 가위를 붙잡은 상태에서 위 가위를 수회 비틀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