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C으로부터 “내가 D과 주식회사 E 사이의 폐기물매립공사를 중개하였는데, 공사업자인 D이 세금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으니, 네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을 기화로, 2012. 7. 20.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E의 직원 G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니 세금계산서 발행가액인 21,725,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그 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인 19,750,000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1,725,000원을 송금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19,7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빙서(세금계산서 사본)

1. 송금내역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을 당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