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14 2017고단7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40에 있는 하동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저금리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 데,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약 8개월 전에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고 체크카드를 양도했다가 그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고 체크카드도 돌려받지 못한 바 있었기 때문에 위 성명 불상자가 요구하는 대로 통장을 보내주면 이를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 불상 자가 문자 메시지로 보낸 주소로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통장 1개를 앞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택배로 보냄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1. 금융거래자료 거래 내역 조회
1. 불기소 결정서 및 사경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