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 A종중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F종중에 소속된 종중들이고, F종중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를 아래 표와 같이 G, H, I, J, K(이하 ‘이 사건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각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라 한다). 순번 부동산 소유자 임차인 1 전북 완주군 L 원고 A종중 G 2 전북 완주군 M H 3 전북 완주군 N 원고 B종중 I 4 전북 완주군 D I 5 전북 완주군 O J 6 전북 완주군 P H 7 전북 완주군 Q K 8 전북 완주군 E 전북 완주군 E 토지는 2018. 9. 21.경 D 토지와 합병등기가 이루어졌다.
H 9 전북 완주군 R H
나. 이 사건 임차인들은 위 표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각 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전대차’라 한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여 현재까지 위 수목이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차인들은 원고들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무단으로 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을 통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차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그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원고들에게 각 인도하고, 그 해지 이후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전대인이 임대인의 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이상 무단 전차인은 전대차를 이유로 하여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들을 수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